수원지법 형사11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특정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간부 29살 여성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회원 대부분이 당원이었고 글들이 당원을 상대로 소속 정당 후보자의 활동을 알리는 보고적 성격이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 '진보신당 20대 당원모임'이란 카페를 만들어 같은 달 11일까지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의 활동 상황과 지지를 당부하는 글 등 8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