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법원의 모습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스마트워크' 센터'를 열었는데, 판사들이 근무 장소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재판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새로 마련된 스마트워크 센터.
이곳에선 전자소송 기록을 참조해 판결문을 작성하고, 원격으로 소송 절차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의환 / 특허법원 부장판사
-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요. (화상) 통화가 끝나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토의합시다."
'스마트워크'란 사무실뿐 아니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근무 형태.
스마트워크 센터는 판사들의 출퇴근 시간도 절약해 주지만, 소송 당사자들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 "당사자 쌍방이나 소송 대리인이 굳이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까지 갈 필요 없이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일정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편의도 제공될 것입니다."
우선, 전자소송 제도가 시작된 특허법원 소속 판사 가운데 일부가 대전 대신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대법원은 전자소송 확대 시행에 발맞춰, 내년에는 여러 법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대 적용해나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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