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전직 국회의원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여사장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모 다방에서 만난 김 모 씨에게 전직 국회의원 백 모 씨를 빙자해 활동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