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4만여 점의 위조상표 의류 제작을 맡긴 혐의로 유통업자 50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유통업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주문받은 위조상표 의류를 제작한 혐의로 59살 김 모 씨 등 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조상품을 경기도 하남의 창고에 보관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한 위조 스포츠 의류는 겨울용 제품으로,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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