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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점거 파업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속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 검찰도 전국적인 차원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22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조 지원을 위한 연대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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