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한정훈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락밴드 불독맨션의 드러머 3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임에도 음주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양평동 4가 양화대교 남단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하다 44살 이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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