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허위 공시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형 SLS조선 이여철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회장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사 간부 이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허위 공시와 뇌물 공여 등의 최종 책임자로 죄질이 무거우며, 이 대표이사도 횡령한 금액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MBN은 SLS그룹의 회계 조작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단독보도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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