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B 교수 등 4명은 '학생 인권침해가 전혀 없었다'며 최근 서울 서부지법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30일 민사21부 주재로 첫 심문을 받게 됩니다.
B 교수 등은 같은 학부의 A 교수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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