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집회 현장을 촬영한 기무사 수사관으로부터 테이프 등을 빼앗은 안 모 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물건을 빼앗은 것은 수사 기관이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을 뿐,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씨가 전치 20일의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평택역 집회를 촬영하던 기무사 수사관을 시위대와 함께 때리고, 테이프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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