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되고, 1년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2012년 1월 1일부터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용자가 매년 10월 1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월1일부터로 앞당겨집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 등의 초과근로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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