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같이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월 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정액제는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정했습니다.
금액은 소득격차를 고려해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려고 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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