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인터넷에서 만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 대해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100차례 이상 보내는가 하면 협박 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채팅으로 만난 12살 A 양과 14살 B 양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기도 오산 등지에서 이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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