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이 청목회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 국회의원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 회장 56살 최 모 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모금한 돈에서 3억여 원을 여야 의원 33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의원 회계담당자를 소환 조사해 청목회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진술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수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소액으로 나눠 입금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회계 담당자 조사가 마무리된 의원실을 중심으로 보좌관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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