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파룬궁'에 입문한 중국인이 귀국 시 탄압이 우려된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국인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다 박해를 받아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파룬궁'을 적극적으로 수련해 귀국 시 박해가 우려되는 사람도 난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한국으로 건너온 A 씨는 2004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으며, 1심 재판부는 A씨가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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