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의 손자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지난 2007년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시가 300억여 원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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