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연루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퇴출 처분을 받았던 교장 2명이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져 복직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뇌물 비리에 연루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결정을 받았던 고교 교장 2명이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낮춰졌습니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 시절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장모 장학관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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