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경기 성남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시장의 셋째 조카 55살 이 모 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4년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일대 대중음식점 용도 부지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건설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전 시장 재임 기간 대중음식점 부지로 제한된 야탑동 천 800여 ㎡ 부지 용도를 업무·문화시설 등이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야탑동 부지 실제 소유주인 셋째 조카며느리 45살 유 모 씨에 대해서도 수차례 소환 요구를 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4일부터 전 구청장을 포함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잇달아 소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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