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경기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전과기록이 빠진 범죄경력 조회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장은 1991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관위에 제출된 전과 기록과 선거공보물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장은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 조회서에 징역형에 대한 범죄 기록이 없어 자동 소멸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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