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항 폭발물 협박 전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10대 협박범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인천국제공항에 전화를 걸어 "미국행 비행기에 폭탄을 실었다”고 협박한 18살 윤 모 군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살 김 모 군과 함께 '협박 전화를 하더라도 경찰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3일 오후 인천공항 콜센터에 협박 전화를 걸었고, 이 때문에 미주 노선 13여 편의 여객기 출발이 늦어지고 경찰특공대 등 관계기관 300여 명이 출동해 2시간 넘게 항공기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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