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살 스님 장 모 씨가 46살 비구니 정 모 씨를 성폭행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영장이 신청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혔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장 씨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한쪽에 차를 세운 뒤 함께 탄 정 씨의 얼굴을 때리고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법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4년 전부터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장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 씨와 성관계를 맺다가 실수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화가 난 정 씨가 방금 이름을 부른 여자가 누구냐며 장 씨를 추궁했고, 궁지에 몰린 장 씨는 정 씨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 씨가 고소를 취하해 지난달 31일 유치장에 갇혀 있던 장 씨를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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