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되면 일정 절차를 밟아 신문 광고로 무죄 사실을 알립니다.
또, 무죄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이미 추락한 명예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6년 현대자동차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3백일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변 전 국장은 형사보상금 4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그의 명예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실추됐습니다.
법무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돕는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일간 신문에 한차례 광고를 낼 수 있고,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을 1년 동안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루 5천 원인 형사보상금 하한선도 1일 최저 임금액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제대로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희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검찰이)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도록 함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이고요. 피고인들이 (이 제도를) 실제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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