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낸 고양시의회 A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지난해 초 B 국회의원의 후원계좌에 자신 명의로 5백만 원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친척과 가족 등 6명의 명의로 5백만 원씩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모두 3천5백만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친인척 6명 명의의 후원금이 한 통장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A 시의원이 관리하던 돈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초선의원인 A 시의원이 공천을 받으려고 B국회의원에게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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