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10만 원 단위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검찰이 범죄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법원은 과연 과거 유사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여야는 돈 정치의 고리를 끊자며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일명 '오세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신 개인들의 소액 후원을 장려했지만, 오히려 직원들을 동원해 거액을 10만 원씩 나눠내는 '쪼개기 후원'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의 후원금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왔을까.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0만 원씩을 받은 문석호 전 의원은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5천5백여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후원계좌를 장악한 만큼 후원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협회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김병호 전 의원은 유죄, 같은 혐의를 받은 고경화 전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잣대는 해당 의원이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청목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의원들이 후원금의 성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과잉수사라는 정치권의 지적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검찰. 검찰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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