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파면된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사가 학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감사가 이뤄졌다면서, 그 결과 학교 이사장이 기소된 점 등을 볼 때 보복성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사는 재작년 양천고의 비리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파면됐으며, 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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