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한 부산지법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상급심 판결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 고영태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에서 "교사 명단공개와 관련한 조전혁 국회의원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심리중인 만큼 어떤 결정이 날지 기다려볼까 싶다."라고 말했다.
고영태 판사는 "피고가 조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받아서 게시한 것이고, 이 사건이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데다 서울고법 사건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론이나 사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기다려보자."라면서 오는 12월23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3천200여명의 교사 가운데 169명은 지난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교사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6천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상기 대표는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면서 "정치적인 이슈와 이 사건을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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