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의 균열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다면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용인시 기흥구 모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 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비 소송에서 "4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 "원고가 주장하는 시공상 하자가 일부 인정되지만, 자연발생적 노화 현상과 시공 잘못을 구분하기 어려워 피고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99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입주 때부터 외벽 곳곳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고, 입주민들은 보수비로 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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