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학규 용인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A 씨가 김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A 씨가 공직 재임 시절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있다'는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김 시장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추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곽상욱 오산시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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