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정 모 검사의 첫 공판에서 민경식 특별검사는 "경찰이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정 씨의 영장 사본에서 검사가 서명했다가 종이를 덮어씌워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검사는 2009년 3월 30일쯤 정 씨로부터 식사와 주류 등 64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고 서 검사에게 전화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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