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영입 소문으로 주가조작에 나섰던 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배관 파이프 업체 뉴보텍 전 대표이사 한 모 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한씨는 배우 이영애를 영입해 '이영애 주식회사'를 차린 뒤 뉴보텍을 통해 우회상장 시키겠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이 소문으로 뉴보텍 주가가 오르자, 회사 주식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 [true@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