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샀더라도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강 모 씨가 위약금이 너무 많다며 A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사는 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여행사에서 표를 샀으므로 항공사와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면 기업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69장을 예매한 뒤 출발 한 달 전 31장을 반환한 강 씨는 20%에 가까운 위약금을 부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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