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진 전 과장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7월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기획총괄과 사무실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7개를 무단 반출해 자료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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