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는 여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에게 고액의 통화료를 물린 모 통신업체 대표 52살 여성 이 모 씨와 종업원 41살 장 모 씨 등 2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상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060 번호로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해온 남성들에게 1분당 1천 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0만여 명에게서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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