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 체벌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양손 들기와 같은 가벼운 체벌도 할 수 없는데요, 찬반 주장이 팽팽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체벌을 한 오 모 교사.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논란이 됐고 결국 해임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 금지 방침을 내렸고 체벌을 한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신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들을 상담하고 봉사활동도 시키는 등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조진형 / 00중학교 생활지도부장
- "(상담을 받고 나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위탁 의뢰한 사회봉사 기관이나 특별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냅니다."
체벌 금지와 관련해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이윤석 / 00중학교 3학년
- "선생님이 사랑의 매같이 몇 대 때리시고 교무실 내려가서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더 친해지고…."
▶ 인터뷰 : 지주현 / 00중학교 3학년
- "체벌보다는 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처벌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60% 정도는 체벌금지 발표 이후 학생 지도가 힘들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한국교총 대변인
-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되면서 교육포기나 방종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스탠딩 : 김정원 / 기자
- "이런 반발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금지 조항을 유지할 입장이어서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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