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야간 경관 조명은 멋지지만 무분별하게 나오는 조명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내년부터 야간 경관 조명을 밤 11시까지 제한하고, 설치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명이나 광고 등 야간의 경관 조명은 도시를 화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명은 밤에 쉬어야 하는 시민들에게 피로를 주고 식물의 생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 도시는 야간 조명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내 건물 등의 야간 경관 조명을 밤 11시까지만 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심의를 할 때 적용하던 것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명기 / 서울시 정보매체디자인팀장
- "이를 제도화시킴으로 인해서 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물 외벽 등에 LED로 설치된 미디어파사트 조명과 옥외 미술장식품, 구조물을 비추는 경관 조명은 일몰 뒤 30분 이후부터 밤 11시까지만 켤 수 있게 했습니다.
조명 설치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새로 설치할 때 원색과 빛의 움직임을 피하는 동시에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동상이나 기념비 등의 조명은 대상을 집중적으로 비춰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주택가 가로등도 빛이 도로면만 비추도록 했습니다.
또 인사동 등 역사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미터 이내, 시 지정 문화재의 50미터 이내에도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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