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5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A의원 운영자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위 입원환자 25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구급차 차량 기사들과 결탁해 지난 3월부터 255명의 허위 환자를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과 입원진찰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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