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보다는 자체 비용으로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산재 처리 대신에 주기로 한 돈마저 주지 않아 상해자를 두 번 울린 업체가 있어, 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갈태웅 기자입니다.
【 기자 】
48살 김 모 씨는 지난 6월 경기도 김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콘크리트 덩어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은 김 씨에게 건설사는 산재보험 대신 회사 경비로 처리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진료비와 월급 전액을 주겠다는 말에 회사 측 요구를 받아들인 김 씨.
하지만 약속은 바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 씨 / 건설현장 노동자
-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떨어지니까 산재로 안 가고 공상 처리해주겠다 해 놓고, 자기들 일 처리가 원만히 다 끝난 다음에…."
회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원칙대로 산재처리로 해주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 인터뷰(☎) : 김 씨와 회사와의 통화 내용
- "(지금 해 준 게 뭐 있어요? OO에서도 해 준 것도 없고, OO에서도 해 준 것이 없어요.) 예. (해 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뒤늦게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비용만 받을 수 있어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김 씨 부담이 됩니다.
일하다 다쳐도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건설 현장,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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