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탈락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오 모 씨 등 4명이 정답이 잘못됐다며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현상을 묻는 교육학 9번 문제에서 1번과 2번 이론 중 어느 하나가 예문의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고 결정짓기 어렵다며 복수정답을 인정했습니다.
오 씨 등은 재작년 교육청이 자신들이 선택한 '선별가설이론'은 오답으로,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정답으로 발표하자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해 승진시험에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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