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원권을 팔아온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1만 3천 명이 2천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골프장 분양과 회원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한 레저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해 4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가입비 1천300만 원을 내면 전국의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골프장 이용료도 지원되며, 10년 뒤엔 보증금 8백만 원도 돌려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고가의 회원권을 살 수 없었던 중산층 2천 명은 이 말에 솔깃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1~2년간 돌려주던 골프장 이용료는 곧 끊겼고, 그 사이 업체 회장은 수십억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회원들의 항의와 고소가 빗발치자 업체는 결국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 인터뷰(☎) : I 업체 관계자
-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000은 판매가 끝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2천167억 원을 가로챈 4개 회사를 적발해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무려 1만 3천 명에 달합니다.
▶ 인터뷰 : 박철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 "많은 중산층 회원들이 가입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린피 자체를 보존 받지 못하고 보증금 자체도 반환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찰은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혜택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를 보면 업체의 재무 상태를 꼭 살펴 가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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