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삼성 관련 기사 삭제에 반발해 대기발령 처분 등을 받은 시사저널 전 팀장 장 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금창태 사장은 편집국장과의 합의 없이 기사를 삭제했다면서, 장 씨 등은 항의 표시로 명령에 응하지 않은 만큼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직 기간 등에 받지 못한 임금으로 장 씨에게 2천 7백여만 원, 백 모 씨에게 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06년 금 전 사장은 시사저널에 실릴 예정이던 삼성 인사 관련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했으며, 장 씨 등은 이에 항의해 회의 참석을 거부하다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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