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간부 최 모 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인사와 관련해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 6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 전 교육감에게 현금 8천여만 원과 양주 2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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