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범행을 주도한 15살 정 모 군에 대해 징역 7년, 단기 5년을, 공범 15살 유 모 양 등 여중생 3명에 대해 징역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주도한 19살 이 모 군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폭행을 방조한 김 양의 남자친구 15살 이 모 군은 재판을 다시 하도록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정 군 등은 지난 6월 9일부터 4일간 서울 서대문구 15살 최 모 양의 집에서 김 양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담요에 싸 양화대교 북단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