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0대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제자 B군(15)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까지 인터넷에 공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들과 관계자 없는 여교사 가족들의 신상까지 들춰 내 이른바 `신상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대가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마녀사냥`식의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여교사의 신상정보는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난 18일 제자들과 찍은 사진과 더불어 개인 미니홈피까지 알려지면서 사실상 대부분 공개됐다. 이 때문에 해당 여교사가 근무한 중학교의 홈페이지는 방문자 폭주로 다운됐다.
또 20일 오전에는 주요 포털 사이트 인기검색어 목록에는 여교사의 남편이라고 소문이 퍼진 한 변호사의 실명이 등장했다. 이 변호사가 실제 여교사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채 자녀와 같이 찍은 사진이라는 가족사진까지 올라왔다.
이를 놓고 인터넷 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확인되지도 않은 사진을 올릴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자 교사가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이건 신상털기 수준을 넘어선 또 다른 범죄`라는 댓들까지 달리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는 제자 B군(15)과
이들의 관계는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에 대해 `좋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을 B군의 어머니가 확인했기 때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