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경기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44살 석 모 씨와 사무국장 35살 고 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 전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 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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