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영업에 방해되는 경찰지구대를 이전해달라"고 쇼핑점 운영회사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물적 시설로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설치하고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993년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쇼핑점을 운영한 원고는 부천경찰서 중앙지구대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지난 3월 지구대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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