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업을 함께한 동업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무 관계로 말다툼하다 48살 김 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51살 사업가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인 김 씨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채무 관계로 말다툼하다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둔기로 머리를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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