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영애 씨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코스닥 업체 전 대표가 4년여 도피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뉴보텍의 전 대표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이영애 씨와 함께 회사를설립할 것이라는 허위 공시를 통해 8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고 회삿돈 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6년 2월 이영애 씨의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벌일 가칭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해 지분을 투자하고 이 씨 가족과 공동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애 씨 측은 공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한 씨를 고소했습니다.
[ 오대영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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