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 유 모 판사의 손자 유 모 씨가 조부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사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기초로 유·무죄와 형량을 정한다면서, 독립운동가의 재판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유 판사가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유 판사가 독립운동가 60여 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했으며, 이에 손자 유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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