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인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앞으로 모든 급여비가 환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앞으로 검ㆍ경과 지자체가 통보해 온 사무장병원은 개원 이후 모든 요양급여비를 허위 부당금액으로 보고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고, 현지조사에서 적발되면 곧바로 건보 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고용된 의료인은 자격정지 3월과 고발조치가 취해집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 12곳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으며, 이들 병원의 허위 부당청구액은 27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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