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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 정황 대표와 해태음료 김준영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음료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실무진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와 해태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탄산음료와 과일 음료 등의 가격을 최대 16%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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