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정동 복합유통단지인 가든파이브 상가를 분양받은 주 모 씨가 "분양계약을 위반했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음식 업종을 지정해 주 씨에게 분양하고도 용도를 변경해 백화점을 들여놨다며,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했음으로 88억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음식점 점포 3개를 분양받았지만, SH공사가 백화점 푸드코트를 설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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